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4: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D 택시의 운전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