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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9가단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 9. 12.자 2002차416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