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0414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