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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6고단29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중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위 사업을 함께 운 영하자고 접근한 후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TV 저작권 등을 구매하여 인터넷 스포츠 중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투자한 원금에 이자를 40% 가산해서 돌려주겠다.

각자 2,500만 원을 투자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준비한 것 외 달리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6.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 같은 달 24. 현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고소인 진술서

1. 녹취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 중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각 2,5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고지하였고,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3-5 개월 이내에 원금과 40% 의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