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0. 19:00경 부산 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8. 0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