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용역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
1. 기초사실
가. 1) E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은 지하2층 지상 7층, 98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김포시 E 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은 2018. 1.경 개최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 한다
)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위 집회에서 피고 C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제지층 G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이다
(원고 A은 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구분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영화관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2013. 8.경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2019. 12. 31.까지 ‘I’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16. 2. 19. 원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서 2018. 6.경 F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