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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6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71』 피고인은 2020. 2. 9. 0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5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윈 저 에스 코트 양주 5 병과 유흥 접객원 2명을 이용하며 술을 마시며 함께 방안에 있던 유흥 접객원의 몸을 더듬고 맨발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5번 방 에 있던 유흥 접객원 중 1명이 때마침 위 노래방에 개인적인 볼일로 방문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해 5번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위 ‘D’ 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마이크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통증 및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마이크를 던지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쇼 파의 천을 찢는 등 행패 소란을 부린 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 남, 36세 )에게 “ 시간을 더 연 장해 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고 계산을 요구하자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마이크 바구니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을 때린 후 맨발로 가게 내 로비로 나와 위 노래방에 있던 어항에 발을 담그고 홀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시 5번 방으로 들어가 병을 깨는 등 행패 소란을 지속하던 중 위 5번 방으로 들어온 종업원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 시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