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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7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034호 B,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