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고정43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23:00 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 여, 18세), G(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2 병을 합계 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