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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6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설치 자( 운영자 포함) 는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 기준을 넘는 경우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6. 실시한 토양 오염도 수시 검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 [THP( 석유계 총 탄화 수소) 4,625mg /kg ( 기준 2,000mg /kg )] 하여 2015. 4. 17. 대전동 구청장으로부터 2015. 10. 19.까지 토양 정밀조사 우려 기준 초과에 따른 오염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고발 사유, 토양분석결과, 각 오염 토양 조치명령, 오염 토양 정화명령 예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 보전법 제 2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F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이 사건 토양오염의 원인은 탱크, 탱크 조 실의 균열에 의한 누 수, 유수 분리기 하자에 기인한 것이고, 위 시설에 대한 관리ㆍ보수책임은 소유자인 F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토양환경보전 법상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F에게 오염 토지 주변 탱크 옆에 매립되어 있던 ‘ 지수 전’ 의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F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F에게 정화작업을 위임하였음에도, F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