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18: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에서, 동거 녀이던 피해자 D( 여, 27세) 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된 것을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4 세) 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군웅 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부엌칼의 형태로 무속인들이 닭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죽고 싶냐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대질 부분
1. 진단서
1. 군웅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