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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05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2002. 9. 27. 이 사건 보험대리점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원고가 2008. 5. 22.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보험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2003. 6. 26.부터 2005. 10.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2005. 6. 15. 42,000,000원과 8,000,000원, 2005. 7. 1. 50,000,000원과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15. 50,000,000원, 2005. 7. 1.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5. 9. 16.까지 5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도 이 사건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오고 간 금액의 일부일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설사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3.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3. 6. 26.부터 2005. 10.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거래 이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고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점, 갑5 내지 9호증의 인증서에 포함된 진술서는 원고의 친구나 직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