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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5고단10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5:20 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6세) 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날 길이 각 17cm, 19cm, 총 길이 각 27cm, 30cm )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도 식칼을 휘둘러 치료 일수 불상의 왼손 소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 과도로 전처의 배를 찔러 살해한 범행)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