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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300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형사고소 피고는 안산돔구장 사업에 투자한 22억 원 상당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안산시 추진의 안산 돔구장 사업에 피고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2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는 동안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방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32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돔구장 사업추진을 위한 5억 원의 차용 여부, ② 차용금의 사용처, ③ 5억 원의 변제 관련 언급, ④ 모래채취 사업 권유 관련 등 여러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으로 함으로써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업가로서 신용 및 명예에 큰 손실을 가하였다.

다.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는 위 형사고소 및 모해위증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원고 지출의 변호사 비용 31,000,000원 합계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형사고소 관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