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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S에게 410,000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합의 내역을 정리하면서 원심 판결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BK(피해액 253,000원), 순번

3. BM(피해액 400,000)을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로 잘못 기재하였고(공판기록 252, 253쪽) 원심이 이에 근거하여 양형을 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위 2명의 피해자 피해액이 전체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위 합의 내역을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로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있는 양형 조건의 변화로 볼 수 없다.

그외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후의 정황,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수와 액수, 누범 범행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