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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561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1) 원고는 2012. 6. 27. 울산 중구 C 전 1,2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1억 3,7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37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26.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7. 26. 접수 제6000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1) 원고는 2012. 7. 26.경 피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토지와 ‘ㄷ’ 부분 토지를 인도받아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경사지를 정리하고 감나무를 식재하였다. 2) 원고는 2015. 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해 있는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속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506㎡는 D 토지에 속하고, 그 대신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06㎡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별지 도면 ‘ㄱ, ㄴ, ㄷ’ 부분을 각 ‘ㄱ’ 부분, ‘ㄴ’ 부분,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 3) 원고는 위 경계복원측량 이후 D 토지의 소유자에게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하였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6. 29. 분할되어 ‘ㄴ’ 부분 토지는 울산 중구 C 전 506㎡로, ‘ㄱ’ 부분 토지는 E 전 754㎡로 각 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