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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5: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같은 날 16:53 경까지 약 1 시간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업무 방해 수사보고,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