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28 경 구리시 안골로 83-1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64 동 원족 발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2016-M-25436),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