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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5고단5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8』 피고인은 2015. 12. 11. 18:00 경 전 남 진도군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10:35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동 외 리 1161에 있는 진도 수협 앞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 번호 불상의 포 터 화물차량에 다가가 차문 유리를 통해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열어 차량 내로 들어가 그 곳 재떨이에 있던 현금 합계 3,600 원 및 에세

담배 2 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16. 10:45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에 다가가 차문 유리를 통해 문이 시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쪽 차량 문을 연 뒤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절취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