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16-5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운대리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현대카드의 한도금액을 27,821,0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대카드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현대카드의 한도금액을 27,821,000원으로 올린 다음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 구입대금 27,82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기본적인 생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