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1209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에 낸 지사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약 40개 지사가 모집되었고 곧 전국적으로 영업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제주지사 개설비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 F 제주지사를 개설해 주고, 제품 공급 및 지사 매출증대와 안정된 매출보장을 위하여 주 2회 이상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지사 전화번호를 기재한 대형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영업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품 동영상 광고 CD, 갤럭시탭, 제품 카탈로그 등을 지원해 주겠다, 2011. 1. 신제품이 출시되고 전면광고가 실리게 되면 웬만한 기업 연봉정도는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전국 지사 모집 광고를 냈으나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지사개설이 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주지사 개설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 임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한 대로 영업지원을 하고 제품을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주지사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주)에드씨에스더블유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1. 12. 위와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3. 28.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7. 23:42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