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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누49835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위 도표 내 10행의 “2016. 10. 1.”을 “2014. 10. 1.”로, 제11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11호증”을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로, 제12면 4행의 “위 조항”을 “이 사건 조항”으로, 제14면 19행의 “내용에”를 “내용이”로, 제15면 13행의 “사정들은”을 "사정들을"로 각 변경하고, 제15면 1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⑧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신규차량의 기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만연히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반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차량의 차종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배되는 점, 그런데 원고는 차량의 차종을 기준으로 구형 모델의 YF 쏘나타인 이 사건 기준차량과 신형 모델의 LF 쏘나타인 이 사건 위반차량의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두어 택시 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