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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5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1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6: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및 여자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남자가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경산 깡패인데 니 장사 못하게 한다.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위 빈소 주병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위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