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0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바, 2016. 8. 7.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지하철역 인근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을 해 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준다고 한다,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8. 11: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만남의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 함)과 만났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피고인들 계좌 또는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건네주는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체금액의 5%를 수익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16.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은행 등으로부터 빌렸던 고금리의 대출금을 상환해라,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의 대출금이 상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13:30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4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