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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후97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699]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절차의 진행중에 그 상표의 포기등록을 한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상표의 혼동적 사용, 불사용 등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 상표등록이 심판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상표권자 등이 다시 그것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였을 때에 타인의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등록이 허용된다면 상표취소심판제도의 존재의의를 없애는 결과가 되므로 특히 3년 동안은 상표권자나 상표를 사용한 타인이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심판절차의 진행중에 그 상표의 포기등록을 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할 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법의 규정을 악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로드스타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로드스타 안세아 인베스트먼츠 피티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6.29. 자 91항당18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포함)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상표의 혼동적 사용, 불사용등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 상표등록이 심판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상표권자등이 다시 그것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였을 때에 타인의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등록이 허용된다면 상표취소심판제도의 존재의의를 없애는 결과가 되므로 특히 3년 동안은 상표권자나 상표를 사용한 타인이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심판절차의 진행중에 그 상표의 포기등록을 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할 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법의 규정을 악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현행 상표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등을 포기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청구인이 1978.2.2. 출원하여 1979.2.22. 등록하였다가 1987.1.16. 상표권 포기로 말소된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지만, 위 인용상표는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 아니고 상표권포기등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구상표법 제9조 제5항의 3년간의 등록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구상표법의 위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