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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945

주식명의개서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발행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06,000주의 주권 중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경영자로, 2005. 9. 28. 피고 C에게 피고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46,000주를, 2007. 1. 12. 피고 D에게 피고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29,877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주문 기재 각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주문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