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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일정 부분 그 원인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보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개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