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91』 피고인은 2017. 5. 21 공 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 5. 22.’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
22:30 경부터 다음날 02:30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직불카드는 예금이 없어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59』 피고인은 2017. 9. 7. 00:03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등 관련 판결문) 『2017 고단 4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17 고단 4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