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는 동안 하루에 방문한 손님은 1~2 명 정도였고 손님이 전혀 없는 날도 많았으므로,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이 방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하루 평균 12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668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은 2015. 4. 20.부터 2015. 9. 30. 까지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기간 동안 하루에 3명 정도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는 내용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668만 원[= 139일 (2015. 4. 20.부터 2015. 9. 30.까지 주 6일 영업) × 12만 원( 하루 평균 이익)] 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한 영업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으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2015. 5. 경 단속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나머지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