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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0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컴퓨터( 삼성전자 NT500R5H)...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N,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손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피해자 AO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한 피해자 AW, BC, BA, BB, C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피해자들은 위 피해자 AO에 의하여 투자 자로 모집된 사람들 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 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