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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030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02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