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단2205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월 20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배우자인 C이 원고와의 양파가공업 등 투자 문제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돈을 받았을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 28.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이에 대한 피고의 설명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송금 사실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