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단4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1:31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188에 있는 산업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프린터,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