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793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7.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7. 28.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