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93,273,973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5. 4. 22...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0.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인 서울 강북구 D 임야 4,212㎡ 중 각 987/4,212 지분 및 E 임야 55㎡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7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3. 5. 20., 잔금 4억 원은 2013. 6. 20. 각 지급하되,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포천시 F 잡종지 704㎡과 그 지상 단층 건물 및 G 전 227㎡(이하 ‘이 사건 잔금 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2013. 7. 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5. 10. 계약금 7,000만 원을, 2013. 5. 20. 중도금 2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2013. 7. 10.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잔금 대용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하여는 2013. 9. 1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이 사건 잔금 대용 부동산 중 위 F 지상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H가 I연구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B이 2014. 2. 25.경 피고에게 위 건물에서 H를 내보내고 2014. 3. 5.까지 이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계속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