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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3285

위자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R은 전 남 해남군 T에서 “U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S는 이 사건 어린이집 V 반 (7 세 반) 담임교사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 던 아동으로 W 반 (7 세 반) 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1 내지 14는 V 반 (7 세 반 )에 재원 중인 아동 7명의 부모들이다.

다.

원고

A는 2019. 6. 10. 자유놀이 시간 (13 :00 ~ 14:00 )이 던 13:24 경 이 사건 어린이집 강당에서 V 반 X, Y과 셋이 서 닭싸움을 하였는데, 닭싸움 과정에서 X이 원고 A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벽에 밀자, 원고 A가 주먹으로 X의 배를 때려 넘어뜨렸다.

이에 Y이 원고 A의 배를 때렸고, 원고 A가 다시 Y을 때리려 했으나 Y이 달아나면서 원고 A를 놀리는 등 서로 때리고 달아나고 놀리기를 반복하였다.

이후 V 반 아동들이 하나둘 씩 늘어나 7명 가량이 모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원고 A를 잡고, 일부는 종이로 접은 딱지로 원고 A를 때리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은 간간이 강당을 지나다니면서 놀이 중인 아이들을 살폈는데, 13:50 경 원고 A가 피고 S에게 V 반 아동들과 있었던 애기를 하자, 피고 S는 X, Y과 원고 A에게 서로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 A는 위 과정에서 팔과 등에 약간의 멍이 들었고, X은 입술에서 피가 났다.

바. 2019. 6. 11. 09:00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V 반 7명의 아동 중 X, Y, Z, AA, AB과 그 아버지들이 원고 A, B에게 사과하였고, 같은 달 13. 부모교육을 마친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사과를 위해 원고 A의 집을 방문하였다.

사. 원고 A는 2019. 6.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 소하였는데, 같은 달 26.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고 A, B이 참석하여 사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V 반 아동들 및 피고 R, S 등이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