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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137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0원 및 그 중 29,9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6.부터 2007. 6.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8865호로 3,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5.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7. 10.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3,180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