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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울산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보도방을 차려 운영할 생각인데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 능력이 될 때마다 매월 10만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사이에 보도방 및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4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 등 도박자금 및 유흥비가 필요하였고, 보도방이나 노래방을 직접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만한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