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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16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경부터 근로 능력이 없고 장애가 있어 주거 급여, 생계 급여, 장애인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아 온 사람이다.

누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는 수급권 자 및 부양의 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경부터 2019. 1. 20. 경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단체 및 C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월 6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여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거나 소득인 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광주 북구 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0. 경 주거 급여 명목으로 263,4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09,282,49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거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9,282,4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복지급 여 지급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B 단체 활동비 지급 내역 제출 첨부), 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