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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1400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목조 기와 지붕 90㎡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한국 국토정보공사 예산 지사장에 대한 측량 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목조 기와 지붕 90㎡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