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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142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3,310,85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부대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4.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신용금고(이하 ‘소외 현대스위스’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소외 현대스위스는 2002. 3. 1. 상호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한 후 2002. 10. 28. 원고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다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134호, 2015하면61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2015. 12. 15. 현재 원금 3,310,856원이고 이자 10,524,145원 합계 13,835,0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에도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위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