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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어서 나무토막이 날아와 충돌한 줄 알았지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집에 갔을 뿐이고, 이후 집에 가서 보니 차 앞 유리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때 서야 사람을 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 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 502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