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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고단51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15: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에서,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리스한 E QM6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누가 신고 하였는지 찾다가 위 미용실 출입문을 흔들어 보고 아무도 없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 가로 15cm, 세로 8cm) 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용실 강화 유리창( 가로 230cm, 세로 210cm)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LED 전광판( 가로 63cm, 세로 63cm) 을 내리쳐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6:13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401 앞 도로에서부터 신흥동 5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특수 손괴 피해자의 견적서 및 탄원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