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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1287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6, 7층) 소재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1억 8,360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 완료 전인 2017. 6. 6.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1층 집기류를 설치하고, 그 대금 1,000만 원을 피고 대신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원고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과 1층 집기 설치대금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감축 진술이 기재된 제2차 변론조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