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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8 2015고단10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5. 10.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B(2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시 중원구 C로 향하던 중, “일찍 결혼하여 대견하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계속하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넣어서 만져도 되냐. 니 고추는 얼마나 크냐.”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럼 옷 위로 만지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