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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7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 매립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안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