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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신광로타리 쪽에서 이호해수욕장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