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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 조용히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죠

”라고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따르지 않고 “ 너는 뭐야 씹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