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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74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4,621원 및 그 중

가. 10,11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나. 22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김해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4.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사용료는 이 사건 공사진행 중에는 피고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4. 9. 19.경 설계도상 탄성과 강도가 높은 HD규격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저급 자재인 D규격의 철근을 사용하여 기초공사와 1층 기둥공사를 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주일 내에 HD규격의 철근으로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4. 10. 14. 피고가 원고의 재시공 요구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의 기지급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전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9,67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 건물철거과정에 소요되는 현장조사비용 33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5. 3. 1. 피고를 대신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일인 2014. 10.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CCTV 사용료 222,621원{=2014. 8.분 149,170원 2014. 9.분 50,600원 2014. 10.분 22,851원(=50,600원×14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납부하였다. 라.

하자보수비 피고의 기시공부분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0.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