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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도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음에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7월 중순경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보령시 D아파트 203동 4층 복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8호에 그녀를 안고 들어가 작은방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앞뒤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